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 가능해진다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기준 마련 등으로 국민 물복지 강화

2022.01.04 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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