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하시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2024.09.04 0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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