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1,000원 인하

2015.08.24 11:44: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소형차량 기준)를 9월 1일부터 최대 1,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로 300원∼1,000원 인하된다. 2000년 11월 개통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교통시설로서, 시설의 편의성이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년부터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민자법인과 협의하여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1,00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하여 앞으로 15년간(‘15∼’30)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3,9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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