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 (금융위)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2월 8일부터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불법사금융 확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등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신고자에게는 제보 실적,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차단을 확대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② 또한, 서민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2020년까지 3년간 특례 대환상품 1조원을 공급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는 채무조정 등 지원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③ 아울러,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국조실)
정부는 최근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어금니 아빠 사건(2017.10.)’에서 보듯이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6회 국무회의(2017.10.31)에서 국무총리는 부처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 및 총리실의 총괄점검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재산 정보나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또 다른 ‘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기재부)’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가칭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하여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가족관계 정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기록, 신용정보, 주민등록정보, 과세정보(국세, 지방세) 등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국고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 나간다.
둘째, 정부는 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②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③주민참여 자율감시의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한다.
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한다.
②‘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연간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하여 소관부처의 상시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이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간다.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함께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하여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적발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셋째,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 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한다.
합동‧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와 업무소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불시‧무작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인다.
또한,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토록 추진한다.
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시‧도’의 필수 감사항목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를 포함시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수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창구 다양화 △대국민 홍보 등을 두고 관계 장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1398)와 국민 콜센터(110) 등 효과가 검증된 부정수급 신고 창구를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부처별 과제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금 관리제도 추가 개선 등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