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세계한인법률가회 업무협력약정 체결

2018.08.07 18:20:12

법률서비스 제공 통한 재외국민보호 강화 기반 마련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를 방문 중인 우리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87()세계한인법률가회와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서에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미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이 각각 서명했으며, 세계한인법률가회는 25여 개국 100여명 이상의 우리국민 또는 재외동포 법률전문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와 세계한인법률가회는 해외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원만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법률가회는 외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별 영사 회의시 법률자료 제공 및 강사 파견, 재외국민 관련 주요 사건사고 및 재외동포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하게 된다.


외교부는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 해외 안전정보 제공 및 강사파견 등의 협력을 제공한다.



이번 약정 체결은 외교부가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제도와 함께,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에 필요한 법률 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국민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제도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해외 사건사고에 연루된 우리국민(가해자 혹은 피해자)에게 현지법에 따라 적절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 기준 88개 공관이 운용 중에 있다.


3천만 명의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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