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접수

2021.07.11 15:08:34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해소 등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원해, 감정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택배대리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1천만 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20.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의자 등 휴게쉼터 내 비품구입, CCTV 설치, 전화 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을 사업체 여건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등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경남도청 노동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28일까지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들어진 노동자를 상대하는 콜센터 직원, 간호사, 택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문(2)'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055-211-3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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