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10월14일까지 참여자‧기업 모집

2022.10.07 14:10:21

중소기업 일손 가뭄 해소를 위한 시발점


(대한뉴스 이영호기자)=층북도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1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 중소기업으로 연계하여 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충북경영자총협회에서 107일부터 1014일까지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만 20~ 75세 이하의 청주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기업은 진천과 음성지역의 제조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기업과 14시간, 22일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활동을 하게 되며,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 기간 중복 없이 최대 4개 기업과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산인력 공급과 인건비 일부 (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이종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청주(참여자)와 진천음성(참여기업) 등 도내 일부지역에서 시행하지만 시범사업 추진 후 보완개선하여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4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충북경영자총협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방문 또는 전자메일(cbmihye123@gmail.net)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경영자총협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공지사항)와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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