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에는 10월 12일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을 비롯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한 교육에서 스토킹은 개인간의 관심과 사소한 범죄가 아닌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였으며, 스토킹 발생시 피해자 대처요령과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설명하였다.
무주경찰서에서는“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