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12월15일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 인한 보증채무 2,050억원을 일시상환키로 했다. 한달 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린다.
또 다시 빚을 내 빚을 갚는 지방채 발행이 가장 손 쉬운 방법이지만 강원도는 ‘돌려막기’는 없다며 추가경정(추경)을 통해 자체재원을 활용한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11월11일까지 실·국별로 추경예산안을 취합한다. 사실상 정리추경으로 실·국별로 아직 집행하지 못했거나 남은 사업비, 일부 사업비의 삭감 등을 통해 재원을 끌어모아 부채를 갚는데 동원된다.
강원도는 오는 12월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함께 의결되면 즉시 부채상환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매번 4,000억원대의 매번 추경을 편성해왔으나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에는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추경을 하지않았기에 채무상환을 위한 예산편성의 여유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