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4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사업과 촉법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처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파주시에 건립 중에 있는데 아직 공사 집행율이 1%도 안 돼서 2023년 9월 착공이 무색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인 특별교부금을 집행 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덧붙여 사업이 늦어지면서 28억 여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2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도교육청의 실제적인 건립 계획과 사업비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관 설립도 중요한 교육정책 추진 과업이므로 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9월 착공 예정인 기관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황진희 의원은 촉법소년의 흉기사용 학교폭력에 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요청하였다. “최근 현행법상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해당 학생들의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11월 8일 부천 중학생 동급생 흉기 사건, 10월 13세 중학생이 동급생을 교실에서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사건, 9월 광주 중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지 못해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2018년 7,364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가 2019년 8,615건, 2020년에는 9,60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살인만 8건에 달하고 있다. 촉법소년들은 살인에도 소년원 송치 2년이 최고형이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황진희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가 법무부 소관이라면 우리는 이들을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지도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촉법소년 발생원인 진단 및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소년범죄 발생원인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불화나 문제, 학교 문제나 학교밖 청소년일 경우, 정신적 문제 등 3가지로 제시된다. 가정 문제가 원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캠프를 1박 2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적응 문제가 있는 경우 위 클래스나 위센터를 활용하여 깊이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형 위센터로 연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상담과 약물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교화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대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범죄화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더욱 감수성을 갖고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