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2023.02.20 20:33:53

대출한도 3,000만원에 금리 3% 지원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최대 한도 3,000만원) 및 융자금 이자지원(최대 3%)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년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1년이었던 대출기한을 2년으로 확대해 고금리 시대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는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무안군 삼향읍 오룡32, 5)에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를 전화로 상담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금리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박청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