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노후생활 안정위해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2023.03.08 09:36:35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대한뉴스 김기호기자)=강릉시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2023년 기초연금 집중 홍보 및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3월 한 달간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어르신의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연금 수급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2만 원, 352천 원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대상에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가구 월 최소 32,310원부터 최대 323,180, 부가구는 부부합산 월 최소 64,620원부터 517,080원까지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만 65세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에 대해 어르신들이 제도는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복잡한 신청과정과 도에 대한 오해로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르신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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