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 확대 운영

2023.03.10 13:28:19

17개소 추가 허용, 단속유예 시간 3시간으로 확대


(대한뉴스 김기호기자)=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개소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고정형 CCTV 단속구역 17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추가된 17개소에 대해서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다만, 터미널 주변 등 10개소는 기존대로 즉시 단속한다.

 

,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및 고정형 CCTV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http://its.wonju.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분위기 활성화 방안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