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3월 1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30개소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저감 여력 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협약으로 폐기물 처리업 등 14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발적으로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목표농도를 기존보다 10% 강화하고, 방지시설의 최적운영 등으로 이를 준수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홍보하고, 향후 저감 성과를 확인하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염경섭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은 “공공기관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출허용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획과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표적인 환경 공기업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