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2023.03.28 14:55:44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영주시(시장 박남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16개 업체, 27명 근로자가 지원되었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있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난해까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참여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관내 거주지에 전입등록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송경창 원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한 인구증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내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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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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