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호기자)=논산시가 숙박업 성수기를 앞두고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와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특사경팀이 오는 5월 19일까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①공유숙박업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소 중 무신고 숙박업소와 ②시민들이 제보 민원을 제기한 업소다.
시 단속반은 적발한 무신고 숙박업소로부터 현장에서 간판 자진 철거 등의 폐업 의사를 확인받는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만약 폐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 중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영업소 폐쇄ㆍ형사 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숙박업소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소방서에 제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를 속속들이 찾아내고 단속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숙박업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