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 해제

2023.05.11 10:26:00


영주시 관내 소백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영주시가 속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1705000만평방미터)가 해제됐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를 해지하기로 했지만 시와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는 민, 관이 합심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특히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다.


환경부 고시(2023-85)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는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 0.37를 확대했고 마락리는 0.184를 신규로 지정해 기존 총면적 0.155에서 0.399가 늘어난 0.554로 대폭 확대됐다.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총 6개소에 대해 0.035가 늘어난 1.045로 확대됐다.

시는 이번 결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동안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 시가 제시한 건의안이 모두 반영된 이번 변경계획을 환영한다.”고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자연은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립공원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함께 노력해 준 국유림관리소와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주민연합회 관계자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51일 고시된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공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85)의 효력은 오는 2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영주시 총면적 670.1중 소백산국립공원이 면적 164.73, 24.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지역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지역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 만큼 관광콘텐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김기준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