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3년 상반기 가택수색으로 6천 5백만 원 징수

2023.06.10 18:34:16

23년 상반기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5명 대상 총 4회 실시


(대한뉴스 이영호기자)=청주시는 2023년 상반기에 총 4, 1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추진해 65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선정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월에 4435464명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68일에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배우자, 자녀 등 가족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4명 거주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통지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해 3천만 원 납부약속을 받아냈다.

 

가택수색은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불응 시 수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자녀가 학교로 등교한 이후에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현재 충북에서 유일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북도내에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월에는 음성군, 6월에는 진천군 담당자가 가택수색을 참관했다.

 

가택수색에 참관한 진천군 관계자는 “2년 연속 충북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주시의 우수한 징수기법을 전수 받아 진천군도 높은 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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