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1일부터 9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레저기구 주요활동지 대상 수상레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성수기 기간동안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이다.
최근 3년간 포항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17건), 안전장비 미착용(44건)을 포함한 총 138건이다.
포항해경은 △무면허 조종△주취운항△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를 특별하게 단속하고 안전사고와 직결된 모든 수상레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객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고유발 빈도가 높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