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6월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7월 23일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