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이영호기자)=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3월 5일부터 3일간 제천 관내 시내버스업체인 ‘제천교통’과‘제천운수’를 찾아 종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교통법규와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스쿨존 운행 시 유의사항,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수칙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좌석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의 특성상 급정차나 급출발 또는 승·하차 시 자동문 개폐로 인한 승객들의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운행 중에는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승·하차 시에는 승객의 안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출발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찬 교통과장은“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계시는 운수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승객은 물론 운수종사자 여러분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교통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