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2차 동학농민혁명,‘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2024.09.06 11:50:35

독립운동 기점 1894년으로 확대,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해야... 사도광산 합의 , 정부가 일본과 수정 협의에 나서야 한다
최저학력제 개선 , 특수교육 교사 증원 매우 시급... 성착취 예방교육., 현실에 맞게 개선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학농민혁명 서훈 추서’등 역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상대로, 박수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현행 1895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한 1894년 9월로 확대하여,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는 서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부‘공적심사 내규’에서는 독립운동 기점이‘1895년 을미의병’으로 되어 있어, 그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다.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사건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이미‘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가 기념일도 지정한 상황이어서, 현실을 반영한 서훈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등재합의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를 인용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행위를 하루 빨리 교정하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의 보호의무 관련한 2011년 8월 30일 판결(2006 헌마788)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우리 헌법 전문은‘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라고 판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화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장관이 직접 발언한 대로 다음주 일본 교토에서 예정된 한·중·일 문화 담당 장관회담에서 사도광산 등재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이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현지 전시시설을 사도광산 유산 등재지역 안으로 이전할 것 ▴전시물에 노역이‘강제적’이었음을 명시할 것 ▴강제노역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전시물 내용을 제거할 것 ▴‘강제 동원 조선인 명부’를 확보할 것 등이다.

 

발달장애인 제도개선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은 “교육부에서 발달장애인 운동선수 대상으로 대해 최저학력 제한제도를 적용할 때, 최저학력 기준 달성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것”과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대응해서 상응한 특수교사 인력을 확보해줄 것”을 제기했다.

 

끝으로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발생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교육이‘핸드폰에 친구들의 웃긴 사진이 많은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로 묘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김기준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