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여객선 이용객은 평시보다 약 36%, 낚시어선은 약 35% 증가한 추세를 보였으며, ’22년 설 연휴 기간 낚시객 1명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여 사망, ’24년 구룡포 장길리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고립되는 연안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부터 사전준비 기간으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선박 안전계도 및 연안해역 안전시설물 집중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 기간이 연장(3일→6일)되면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해상 경계태세 강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 다중이용선박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예방활동 ▲ 설 명절 前·後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및 외사활동 강화 ▲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예방 등 기능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스스로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