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01.16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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