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일용직 `김일성 회고록' 인터넷에 게재

2010.02.22 00:00:00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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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일용직 노동자 문모(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세기와 더불어' 제하의 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8권을 소지하면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39차례에 걸쳐 회고록 내용을 모 이적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04년∼2005년 국내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에 '이승복 사건은 박정희의 자작극'이라는 내용 등의 허위 댓글을 10여 차례 단 혐의도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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