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신고한 지적장애인 보복폭행

2014.11.26 08:17:06

약자를 보호해 주세요

적극적인 검찰의 수사로 자칫 묻힐 뻔한 진실이 밝혀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김경태)은 피고인 A씨를 단독 폭력 송치사건을 수사하던 중 폭력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지적장애인을 다른 피고인 2명이 온몸을 구타하여 고소취하를 강요하고, 소주병 및 담뱃불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복범죄 및 흉기휴대상해죄로 인지하여 3명을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피고인 A씨 외 2명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이 찢어지게 했다. 이들은 8월 29일경 피해자를 오봉탬 근처로 끌고가 “신고를 왜 했느냐,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외 가격하였다. 9월 1일에는 다른 피고인 B씨는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아프다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C씨는 윗도리를 벗으라고 한 후 입에 물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고, 침을 뱉은 후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되게 하였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범행을 한 것을 확인한 검찰은 보복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병원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검토 후 생계비 등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복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서민들을 양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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