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2월 15일부터 단체장 행위 제한 및 선거 목적의 인쇄․시설물 배부․설치 등 금지

2017.12.11 10:44: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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