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2018.04.02 17:09:03

경찰청은 42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를 시범운영 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이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노트사용설명서·자유메모·체크리스트·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 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에 자신의 진술내용을 즉시 기록하여 조사과정 및 앞으로 소송절차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진술거부권·조서 확인 등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항목별로 점검함으로써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자기변호노트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시범운영 경찰서 조사실 입구 등에 비치되어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지참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유치장의 유치인도 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사 중 피의자의 기록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지난 2월부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록을 보장하였다.

이번 자기변호노트시범운영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이외에도 영상녹화 확대, 유치인 접견교통권 대폭 보장,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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