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음주,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2018.05.02 11:51:34

‘자연공원법’ 규제보다 자연이용문화 형성과 기준 필요

최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일부 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해 단속이 시작됐다. 오는 9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와 통재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한 불만과 응원도 분분하다.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행복추구를 구속해야 하는가 하는 점의 경계는 매우 애매모호해,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제보다 자연이용문화 만들어야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나치게 통제하기 보다는 안전이나 행위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한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사전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상황별 대처나 예의 등 질서를 가르쳐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산행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일어나는 행위만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스템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산을 가보면, 지나칠 만큼 통행 질서를 잘 지킨다. 이것을 누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지 궁금해진다. 통행 법을 보면 올라가는 사람이 우선이고,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를 피해줄 때는 산 쪽으로 붙어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한다.


그럼 우리는 언제 산에 대한 예의나 질서나 방법을 가르치고 배운 적이 있는가. 전혀 없다.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문화가 된 것들을 단숨에 통제하려면 힘들다. 지금이라도 저학년부터 원리를 가르치고 체험할 수 있는 산악문화 또는 자연이용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크게 두 행정기관에서 분리 관리되고 있다. 하나는 자연보호와 공원보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환경부 공원관리공단이며, 다른 하나는 산림보호와 이용의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한 농림축산부 산림청이다. 때문에 보존과 개발, 보호와 활용 등 서로 상이한 견해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안전사고 발생 예방효과 있길 기대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최근 6년간(2012~2017)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1328) 중 약 5%를 차지한다.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추락사·심장마비 등)의 경우, 10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망사고(90)의 약 11%를 차지한다.


연간 탐방객 수는 약 45백만 명에 이르며, 면적만 해도 3972에 달하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행위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그것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단기간 내 억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음주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의식 전환과 함께 탐방객들이 서로 자발적 파수꾼이 되어 예방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에는 음주행위 단속요청이 지속되고, 대피소나 탐방로에서의 음주 소란이나 음주자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음주행위 금지 대상지역과 처벌수위

국립공원공단의 음주단속 지역을 살펴보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음주행위가 많은 지역들이다. 일반적으로 쉬기 좋은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 산 정상 지점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면, 오히려 등산로를 벗어나 숨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 사례를 보면, 2017년 북한산 대남문 정상 인근에서 호흡 곤란자 발생, 2013년 무등산 탐방로 중봉 일원에서 음주 후 등산 중 추락사고로 안면부 부상 등 안타까운 일이 많지만 단속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지정 외 장소에서 먹고 온 경우나, 음주량에 대한 기준 등 단속기준도 모호하다.


시행되는 단속 내용을 보면,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은 201712,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이는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이 부과된다.

 

 

국립공원위원회의는 어떤 역할 하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현재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항목에 소음 및 빛 공해 영향 분석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하여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무엇은 안 된다가 아니라, 무엇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문화나 질서부터 기준을 세우고 가르쳐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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