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안전강화 및 생명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2020.02.07 11:10:28



(대한뉴스 김보신 기자)=남원시가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 2. 5일 공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 제정은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방지와 인면피해를 줄여 공공 비용감소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구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을 지원,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캠페인 등의 시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마스크란 특수용액으로 적셔있는 마스크로 유독가스 및 뜨거운 열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화재발생시 연기 등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하며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노인복지관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우선 보급·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제품인 화재대피용 마스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화재발생 시 구조에서 탈출까지의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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