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이춘식 기자)=영암군 서호면(면장 서장옥)은 지난 17일 서호면사무소에서 2020년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서장옥 면장과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신청농가 623명 중 588명을 적격대상으로 심의 의결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 관내 주소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공공기관 임직원 동일세대,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가주 사망으로 인한 권리 상실 등을 확인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35명에 대해 부적격으로 심의 의결 하였으며, 3월23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기간 동안에는 이의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주는 올 상반기에 연 60만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역농협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위원장인 서장옥 서호면장은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누락 되는 농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