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유방 종양 제거 시술 관련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한 보험사기 일당 검거

2025.10.21 10:35:19

실손보험에 가입한 유방암 환자 등과 의사·브로커들이 공모하여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10억 원 상당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브로커·환자 등 120명 검거(구속 3명)

▲자료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형사기동대는, 지난 ’23. 2. 27.부터 ’25. 4.경까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하여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의료기관을 단속했다.

 

해당 의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종양 1개당 100만원)로 종양을 제거하기로 하고, 병변에서 발견된 종양 개수에 가짜 종양을 추가 진단하여 환자들이 허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주었고, 허위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사진.

 

또한,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보험금 부분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 및 영양제를 처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초음파기록지 및 유방조직 단면도를 직접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하는 등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의사 등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의사 1명(40대, 남)과 브로커 2명(50대, 남·여) 등 3명을 구속했다.

 

▲자료사진.

 

적용법조 : 의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환자 유인사주) 등

 

브로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환자 유인사주) 등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하여 병원장 대상으로 7억 3천만 원, 브로커 대상으로 2,800만 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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