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질병관리지침’ 전국 121곳 동물원에 배포

2026.04.14 19:52:42

동물원 사육사 및 수의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 위해 세부 행동 요령 규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이창규)은 동물원 보유동물의 질병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등록 동물원 121곳에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을 4월 15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건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안서 및 부검을 위한 사전 점검표 및 기록지, 시료 확보 및 송부 요령, 폐사체 처리 및 소독·방역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질병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위기관기 종합체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염병 위기단계 체계,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질병 발생 상황별 위기단계 및 주요 조치사항, 기관별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이밖에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으로 평시 동물원 질병관리, 질병 발생 의심 시 조치사항, 질병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지침서의 실질적인 활용과 동물원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정기적으로 ‘동물원 질병관리 실무자 협력 토론회(네트워크 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건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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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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