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이 긴급신고 전화 112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 신고 독려와 나쁜 신고 엄단’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경찰력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다.
부산경찰청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112신고를 통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한 공이 큰 시민에게 신고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경찰이 신고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공고해졌다.
실제로 부산경찰청의 포상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5년: 총 172건의 신고에 대해 3,570만 원 지급
2026년(1월~4월 현재): 총 80건의 신고에 대해 1,630만 원 지급
반면, 위급 상황을 허위로 꾸며 신고하는 ‘나쁜 112신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거짓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범죄처벌법과 112신고처리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 지역의 거짓 신고 처벌 현황을 보면 2023년 248건, 2024년 249건, 2025년 244건으로 매년 수백 명의 악성 신고자가 처벌받고 있다. 특히 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 외에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져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부산경찰청은 거짓 신고의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한 번의 신고라도 형사 처벌과 더불어 출동에 소모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정한 안전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112 사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 상황에서 경찰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공권력이 즉시 닿을 수 있도록 착한 신고에는 보상을, 나쁜 신고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경감하여 시민 치안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2신고 관련 주요 사항]
착한 신고: 범죄 예방, 범인 검거 기여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
나쁜 신고: 거짓·허위 신고 시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2024. 7. 3.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