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유도

7월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화

2019.06.24 1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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