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직원 정례조례, 비대면 쌍방향 영상대화로 전환!

시정성과 및 미래비전 공유를 위한 쌍방향 온라인 랜선 소통
7.9. 비대면(Untact) 랜선 정례조례 개최, 실시간 쌍방향 영상으로 직원과 실시간 소통
코로나19로 확산하고 있는 비대면 생활문화를 직원 조례에 적용한 방역 모범 사례

2020.07.08 21:01:40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