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내 예식장 대부분 방역지침 따르며, 거리두기 2단계 동참

공정위 권고안 수용해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연기 허용
식사보다는 답례품으로 대체하는 분위기
행정에서는 집단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 현장 점검 예정

2020.08.27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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