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예식협회-소비자단체, 결혼식 상생합의안 협약 체결

결혼식 연기 요청 시 최대 7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협조
취소 요청 시 약관 따라 예식업계가 위약금 30∼40% 감경
뷔페음식 금지로 인한 최소 보증인원 감축 조정 최대 협조

2020.08.30 11:48:21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