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일 100명 이상 확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유지,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 21시 이후 이용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유지하나 식당·카페의 경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4명까지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 발한시설 운영 중단

2021.08.20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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