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8.05.30 14:53:21

남·북 경제활성화, 지식재산권 교류 우선



북한지식재산권 연구 국내 1호 박사 박종배 변리사
국내 지식재산권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인 이인종 변리사



전혀 다른 성향의 두 변리사가 만나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연지 5년이 넘었다. 특허청에서 10년 넘게 같이 일한 인연 덕분이다. 이인종 변리사는 근 30년간 특허청에 근무하며 그 중 13년을 항고심판관 보좌관으로 한자리에서 8명의 국장을 보좌했다. 성실함과 탄탄한 실력 때문이다. 박종배 변리사는 20년 군 경력, 10년의 특허청 경력으로 불모지인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연구했다.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비교·분석과 통합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도 받고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책을 이미 2011년에 출간했다. 남북 교류에 있어 중요한 준비를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하고 있는 선각자들이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다가올 미래는 무형자산이 대세다. 그 중 핵심은 지식재산이다. 기업, 오직 물건만 잘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다. 무지나 무관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야 문제점을 인지한 열악한 환경의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두 변리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돕고 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변리사의 업무다.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드림월드 국제특허사무소는 수십 년간 특허청·특허심판원에서 심사·심판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리사들로 구성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구성원 대부분이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다년간 강의를 해온 분들로서 그야말로 이론과 실무에서 변리사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전문가 집단’이라고 자부합니다.



구성원 모두는 고객이 맡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마치 내 사건처럼 소중히 여겨 열과 성의를 다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변함없는 성원을 받고 있으며, 등록률과 승소율도 여타 사무실에 비하여 월등히 높습니다. 천효남·정용식·박민수 변리사와 방효정 변호사가 파트너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드림월드 국제특허사무소는 단순히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소중한 은혜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신념하에 사무실 운영 이익금의 10%를 불우한 청소년·소녀가장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박종배 변리사,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이유는?


34년 이라는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가슴 한 구석에 늘 간직해왔던 것은‘국가가 없었다면 오늘날 나라는 존재도 없었다’는 사실과 국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소중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되돌려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 우연한 기회에 어떤 영감을 받고 오로지 집념과 의지만을 믿고 과감히 명예퇴직을 결심하고 사무소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분야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인종 변리사를 모셔오는 것에서부터 사무실 운영을 해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6년의 기간을 꾸려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드림월드 특허법률사무소는 로고와 사무소 이름이 말해주듯 ‘최고(골드: 금메달)를 지향하면서 청렴하고 정직(남색: 청렴·정직 상징)하게 운영해 가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젊은이들에게 꿈·희망·용기·나눔을 주려는 간절한 바람이 함께 담겨있음을 뜻합니다. 더불어‘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비민보세: 裨民補世)과 불의가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일념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 꿋꿋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이 있다면?


모든 사건이 다 소중하고 보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두 사건을 꼽으라면, 1) 해외 유명 명품기업인‘B’사가 국내 대기업‘S’사가 등록받은 직물지 체크무늬 디자인이 체크무늬 디자인으로 유명한‘B’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S’사의 디자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으로부터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냄으로써‘S’사의 디자인등록을 유지시켜준 사건. 2)경쟁 가구업체가 상대방 가구업체가 사용하는 상표‘DIGX, 딕스’와 유사한 상표“딕스가구(DIGX furtniture)’‘, 딕스갤러리(DIGX Gallerly)’를 무단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은 후 상대방 가구업체 및 거래처 30여 곳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무단으로 등록받은 상표를 무효로 하고 정당한 가구사가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분쟁을 종결시킨 사건. 3)한때 식당에서 일을 도운 적이 있는 자가 그 식당의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음식점 프렌차이즈사업을 하면서 그 식당 등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일으켰는데 그 상표를 무효로 하고 이를 정당권리가 등록받게 한 사건. 4)정부가 국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하여 펼치는 사업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심사관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2차에 걸쳐 거절한바 있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이를 맡아 승소함으로써 상표등록이 허여된 사건 등이라 하겠습니다.



특허심판이 대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갑’‘, 을’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중소기업은 자금 등 여러 면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도 선뜻 이에 대항하기를 꺼립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하여 유능한 변리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많은 중소기업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특허심판 또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왔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청이나 법원 등 해당 기관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이러한 고충을 이해하고 이들이 애써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증거조사, 집중심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집단의 심판이나 재판 참여를 허용하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불평, 불만의 소리가 분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은?


이 지구상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지구시민운동에 동참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국곳곳에 소외되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보탬을 주고 있는 하트포칠드런 자선단체와 옹달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천에서 룡이 나는 대한민국 만들기(개룡대)’프로젝트에도 관여하면서 시골 소년·소녀가장들을 엄선하여 민족의 뿌리 교육을 제대로 공부시켜‘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민족 미래지도자육성 후원재단’설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하며 꼭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안 되는 사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식재산권 중 어느 분야와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 타인의 권리와 충돌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분야는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직접 알아보기 어렵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 또는 자문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특히 창업이나 사업을 준비 중인 분은 반드시 제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야를 챙겨야 한다는 것을 꼭 조언하고 싶습니다.





취재후기


요즘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직원이나 협력체에 소리 지르는 영상이 연일 화제다. 모두가 자신의 직책에 맞게 성실히 임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이란 것을 조금이라도 감지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못할 행동이다. 2년간 두 변리사를 알고 지내며 이 인종 변리사는 빈틈없이 철저히 법리에 따른 논리 정연한 사고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간간이 위트 있게 웃음을 선사한다면 박종배 변리사는 정 정의 그리고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의협심에 가득 찬 회갑 넘은 청년이다. 두 분을 만나며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이 연상될 때가 많다. 두 분의 조화로운 융화로 운영되는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세상을 향한 마중물로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