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경제전문가답게 2호 법안을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어 국가경제와 재정규모 성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년 묵은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등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