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조선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022년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인 오는 9~12일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없이 보내는 추석인 만큼, 3년 만에 처음으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부활한 것이다. 연휴 중 일평균 교통량과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만큼, 11·12일을 중심으로 차량 정체가 예년보다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 명절 귀성객 급증에 대비해 버스·열차·항공기·연안여객선 등도 각각 증편 운행된다. 또한 항공 역시 연휴 기간 국내선 총 225편이 증편돼 운행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추석 연휴 이동 전망 조사에 따르면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10~11시를 선호하는 비중이 컸고, 귀경은 추석 이후인 11일과 12일 오후 2~3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성·귀경·여행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10일)과 추석 다음 날(11일) 교통 혼잡이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