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단양경찰서는 8일 서울지방항공청, 단양군청, 단양소방서와 패러글라이딩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패러글라이딩이 레포츠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용자 및 업체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발생 시 조종사는 관할 항공청에 자진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행정처분 기피 목적 등으로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발생 시 경찰과 소방에서 신속한 초동조치와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함으로써 누락되는 신고 없이 관리감독청이 안전사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김경태 단양경찰서장은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역할 및 책임 분담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더 이상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