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프(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해안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23년 상반기 총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 형사2계(형사기동정)에서는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上 비어업인의 이용이 금지된 어구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일명 : 갸프)’를 사용하여 해삼, 문어를 포획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을 적발하였고, 6월에는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손형망틀’을 사용하여 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3명을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 가능 어구 또는 방법 ①투망, ②쪽대, 반두, 4수망 ③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④가리, 외통발 ⑤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⑥집게, 갈고리, 호미 ⑦손
▲손 형망틀
동해해경 형사2계장(형사기동정장)은 바닷가, 갯벌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비 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어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 예정이며 특히, 마을어장·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