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삼척 장호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

2023.07.02 10:06:15


혼획된 밍크고래 확인중인 사진

(대한뉴스 김기호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어제(27) 삼척시 장호항 동방 약 3.7Km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어제(27) 오전 43분께 삼척시 장호항 동방 약 3.7Km 해상에서 어선 A(20, 정치망, 승선원 4)가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동해해경에 신고했다.


밍크고래 크레인으로 옮기는 모습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04cm, 둘레 209cm, 무게 약 541kg 등으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 암컷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은 작살 및 창살류 등 고의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서를 발급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삼척 근덕수협 장호위판장에서 2,2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올해 동해해경 관내 혼획된 고래는 24마리로 이 중 밍크고래는 5마리가 혼획됐다.

금속탐지기로 불법혼획 확인중인 사진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조업 중 고래를 혼획하게 되면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고래류 불법 포획 시에는 엄중하게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