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중단 조치

2024.09.25 11:04:43

아일랜드에서 인체 감염 우려 없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검역 중단, 아일랜드 및 국내 유통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9월 23일(화)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9월 19일(현지 시간) 아일랜드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농장에서 폐사한 고령(15세)의 소 1마리를 검사한 결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년 5월 아일랜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8~9월 중 품질 등 확인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물량 외 시중에 유통되거나 판매된 물량은 없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