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23.11.30 20:16:41


(대한뉴스 이영호기자)=옥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116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4만원 이상인 체납자(202, 체납액 24백여만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을 할 예정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상습 체납자는 방문 독려 후 약속기일까지 미납부 시에는 급수정지 처분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경과된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과 사망자 또는 사용 불분명자 중 사용량이 없는 급수시설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희종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요금의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