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해져

2024.09.26 17:14:03

‘영장 없는 정보제공’을 통한 실종아동등 수색 강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경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ㆍ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생명ㆍ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신속함이 가장 필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신용, 교통카드, 의료기관 진료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①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②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조항을 함께 신설하여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 또한 크게 단축되어 실종아동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 신속한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