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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2019년 이후 동결됐던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정화조 등 청소 기본수수료(0.75㎡ 이하)는 21,150원에서 23,260원으로 2,110원, 초과수수료는 1,570원에서 1,72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또 분뇨(재래식) 기본수수료는 10ℓ당 330원에서 360원으로 30원이 오른다.
지난 6년간 동결된 수수료에 대해 강서구가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됐다.
하수도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 등은 구에서 계약한 대행업체를 통해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강서구는 10월 말 기준 1만 8백여 개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돼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지역 공중위생 향상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꼭 정화조 청소를 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