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및 홍보 활동 적극 전개

2025.03.27 14:32:56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제도 운영 중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국민생활 안전 및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전남·제주 지역「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감시·관리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것(※ ‘25년 현재 세정제품 등 44개 품목 지정 운영 중)

 

관내(제주도 포함) 안생품 위반의심제품 건수는 꾸준히 증가(’21년 116건 → ‘22년 223건)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표시사항 일부 미표기, △신고한 품목 외의 광고, △제한 문구 사용 등 사업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안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취급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 사업자 또는 단순 판매자의 현행 안생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화학안전제품법」에 따른 안생품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판매금지된 제품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통 관련 협회에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를 통해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신고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번 안생품 온·오프 모니터링 활동은 관내 구역을 2개 지역(광주·전남권, 제주권)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는 책임관리체제로 운영하여 유통 차단에 집중하는 한편, 제도 홍보 활동은 유관기관(지자체, 학교 등)간 협업을 통한 안생품 제도 홈페이지 게재, 기관별 주요 행사 시(폴리마켓 등) 안생품 안내책자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직접 취급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위반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우려‘ 제품(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필수 표시사항, 제한문구 사용금지 등)을 직접 안내·홍보하는 등 적법한 안생품 유통을 위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며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취급 사업장 제도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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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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